인터넷에서 접하는 AI 영상과 AI 이미지, 정말 AI가 생성한 것일까요? 2026년 이 문제는 더 이상 기술 논의가 아닌 법적 레드라인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AI 딥합성 기술로 제작된 모든 콘텐츠에 'AI 생성'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콘텐츠
'표시 방법' 규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합성 콘텐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상업 광고에 사용하거나, 뉴스 보도에 활용되는 AI 생성 이미지 또는 영상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로 생성한 전자상거래 상품 이미지를 광고에投放하거나, AI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Douyin에 게시하는 것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범위에 속합니다.
두 번째: 실제 인물의 외모나 음성이涉及되는 딥합성
AI 페이스왑 기술로 숏폼 영상을 제작하거나, AI 음성 클로닝으로 더빙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초상권과 음성권 관련 법률 리스크가 있어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합니다.
세 번째: 공중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콘텐츠
AI로 생성한 뉴스 현장 이미지, 정치인 연설 영상, 의료 건강 조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공중을 오도할 경우后果가严重하기 때문에 표시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입니다.
2. 미표시 시 법적后果
'표시 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정보, 통신, 공안, 방송 등 관련 주관 부처가 직무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 명령 및 경고
初次 위반 시 관계 기관에서 시정 통지를 발송하며, 기한 내에 표시를 보충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합니다.
두 번째: 과태료
시정을 거부하거나情节이严重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용자에게 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행정 처분 기록이 남아 향후 사업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표시 방법 권장 사항
현재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면 내 텍스트 워터마크
영상 화면의 모퉁이 또는 이미지 하단에 "본 콘텐츠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지만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데이터 삽입
C2PA(콘텐츠 출처 및 진위 연합) 표준을 통해 AI 생성 표시를 파일 메타데이터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을 지원하는 플레이어나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의美观를 해치지 않는 방식이지만 보급률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플랫폼 측 라벨
Douyin, Xiaohongshu 등의 플랫폼에 이미 AI 콘텐츠 라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업로드 시 "AI 생성 콘텐츠 포함" 옵션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표시가 추가됩니다. 현재 가장 편리한 컴플라이언스 방법입니다.
4.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첫째, 내부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AI 도구로 생성한 모든 상업 자료가 게시 전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원본创作 기록(프롬프트指令 및 생성 과정 스크린샷 포함)을 보존하여 관계 기관의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의 정책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关注해야 합니다. 각 플랫폼의 표시 요구 사항은 국가 규정보다 더严格할 수 있습니다.
5. 흔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AI로 이미지를 보조 수정했을 뿐이므로 딥합성이 아니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표시 방법'의 판단 기준은 AI 기술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최종 게시된 콘텐츠에 AI 생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AI로 사진의 배경을 교환하거나色调을调整했을 뿐이더라도,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한다면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